[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6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해 미리 예고한 바 있으나 7일 매체를 통해 일절 밝히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가 연기됐거나 이틀 또는 수일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들은 7일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2월 6일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통상 전날 일정을 다음날 아침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해왔다. 이에 따라 6일 예정대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면 7일 노동신문 등에서 관련 소식을 보도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날 이번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의원 소집 소식조차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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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주년 생일을 앞둔 북한에서 4일 김정일 생일 경축 중앙사진전람회가 개막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2022.2.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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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시정연설을 할 경우 앞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한 7차례 미사일 시험발사와 외무성에서 모라토리엄 파기 시사를 한 것과 관련해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가 없는 것과 관련해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이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0년 3월 20일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했다가 개최 예정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4월 12일에야 회의가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은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될 경우 종료일에 개최 사실을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도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고인민회의가 순연되어 개최된 사례가 있고, 다른 회의체의 경우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될 때 회의 종료일에 개최 사실을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도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의 국회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전년도 예결산 및 올해 예산안 승인, 조약 비준 및 파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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