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돼 신상이 공개된 조현진(27)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에 대한 보완조사, 추가 압수수색,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규명하고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위협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흉기를 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