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약 7개월 간 총 1705건에 대해 21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심사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446건은 지원대상 여부 심사 중이며 2889건은 지원 비대상으로 판정됐다.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달 48.8%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이며 이들이 비대상(2889건) 중 65.9%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였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 이상을 차지했다.
예보가 지난달 말 현재 회수한 착오송금액은 총 21억3000만원이다. 이중 자진반환은 1661건, 지급명령은 44건이다.
착오송금 반환 시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반환 절차에 따르는 비용 등을 제외한 착오송금의 96.1%,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일로 집계됐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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