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 “ICBM 추진체 발사에도 위성 사용 권리 내세우면 판단 모호”
정성장 “미, 중·러와 갈등…안보리 대북제재 추진해도 채택 불가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새해 들어 1월 한달에만 7차례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던 북한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군사행동을 재개했다. 지난 1월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지 28일만인 27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28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에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했다고 주장하며 발사체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위성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ICBM 시험발사로 평가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이 오전 7시 52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 고도는 약 620㎞로 탐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신문에서 북한은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때 예고한 무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가까운 기간 내”라고 말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과 군정찰위성 개발 추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을 기해 북한이 예고한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파기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는 물론 제재 회피까지 노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앞으로도 이 같은 실험을 몇차례 더 진행하다가 빠르면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전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를 채택하려고 하겠지만 미중, 미러 관계 악화로 제재 채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망했다.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2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2022.2.28./사진=뉴스1

또한 “미국이 또다시 단독제재를 채택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정찰위성 보유는 묵인하면서 자신의 정찰위성 보유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ICBM 발사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채택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면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강화로 대응하면서 올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수위는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본격적인 군정찰위성 발사 이전에 촬영 및 전송 관련 사전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적 필요도 있겠지만 정찰위성 발사 시 충격파를 고려해서 사전 예고 실험으로 주변국의 반응을 보는 의미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이미 사전 계획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게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발사되는 만큼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실장은 “북한이 현재 국제정세 흐름과 미국의 상황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안보리에서 미국에 대항한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 안보리의 무기력, 미국 독자제재의 한계, 미국의 대북정책 집중력 저하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홍 연구실장은 “ICBM급 추진체 발사임에도 북한이 위성에 대한 평화적 사용 권리를 내세울 경우 모호한 측면을 북한이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이 새로운 압박을 활용하려고 해도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이렇다 할 제재나 응징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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