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율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따라 방역 조치 대폭 완화
[미디어펜=김견희 기자]1일부터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음성 상태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라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2월3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의 경우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도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예방접종력과 상관 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수동감시 대상인 만큼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수동감시 수칙은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이다.

검사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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