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일부 국비로 지원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동해안 지역 산불과 관련해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네 번째 사례다.

   
▲ 강원 삼척시 사곡리 일대 산림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 산불로 인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등 3차례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6일 보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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