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7일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한국을 면제국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우리가 일주일여 늦은 것은 시스템이 달라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FDPR은 미국산 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통제 장치다. 이번에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미국정부는 먼저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을 FDPR 적용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한국도 FDPR 면제국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도 자체적으로 수출통제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보다 일주일여 먼저 면제국이 된 32개국은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여서 바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고시제도가 있어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국과 실무협상을 한 것이다. 산업부와 상무부 간 국장급 실무협의가 지난달 28일 진행됐고,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상무부 부장관, 또 백악관 부보좌관 등 미국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걸린 것이고, 아주 빠르게 해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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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청와대 |
또 “이 과정에서 미국도 우리 동참에 사의를 표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명시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정부가 직접 수출통제를 결정하게 되어 불확실성이 줄었다. 다만 통제 품목에 해당되면 수출은 못하는 것이다. 다만 통제 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은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반가운 것은 수출 품목 가운데 우리의 주력인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는 비록 FDPR 적용 대상이라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라는 측면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미 상무부의 언급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24일 발효됐지만 30일 이후엔 3월 26일까지 선적분까지는 FDPR 적용 유예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해외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기업 피해도 있지만 교민 송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수석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재 관련 부처에 데스크를 신설해서 기업과 교민들의 애로와 불편함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기업 설명회도 하고 있다”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도 일부 은행 지점에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일부 거부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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