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해 “상훈법에 따라 거의 다 수여”
“문재인정부만 폐지하라는 건지 기여한 것이 없다는 건지 밝혀 달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전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상훈법에 의거한 것인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폐지하자는 주장인지, 문 대통령은 기여한 바 없다는 것인지 언론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인 이날 페이스북에 새롭게 게재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1편’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 집행 사항”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어 “15~16일 많은 언론들이 ‘문 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부터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수여까지 약 1개월여의 과정을 거친다”면서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고 덧붙였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청와대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정리하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또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의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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