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서 공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원내에서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경구용 치료제)를 조제해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약국의 물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약국에 배송된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브리핑에서 "고령층에 먹는 치료제를 적기에 투여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대해 원내처방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요양병원이 치료제를 처방하면, 시군구 담당 약국이 먹는 치료제를 조제해 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요양병원이 처방부터 조제까지 직접 하는 원내처방 방식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기존대로 원외처방을 할 수 있고, 전국에 마련된 24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공급받아 직접 조제도 할 수 있다.

김옥수 방대본 자원관리팀장은 "담당 약국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처방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전국에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 그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요양시설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 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만 허용된다. 당국은 다만 요양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 담당 약국에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이 담당약국에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도록 했다.

먹는 치료제의 처방량은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60세 이상이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완화되면서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달 둘째 주 평균 일일 처방량은 2404명 수준이었지만 셋째 주에는 5184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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