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오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3만 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만 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부착 95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1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1252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 장치 부착 95대,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 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2대 등이다.

   
▲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지속 중이다./사진=미디어펜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며, 신속한 저공해 죄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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