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례인 김형준(52) 전 부장검사 수뢰 사건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제공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각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2)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17년 4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인사발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과거 담당했던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때 박 변호사 관련 뇌물 혐의도 들여다봤지만 무혐의로 결론냈다.

그러나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권 행사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아닌 기관에서 기소권을 발동한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검찰 처분에서 누락됐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공수처가 입증하는 셈으로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가 조직 존치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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