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도입을 보류했던 MSD(머크)의 먹는약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를 들이기로 했다. 치료제 수요는 많은 반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재고량이 충분치 않은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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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크앤드컴퍼니(MSD)에서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관련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
23일 업계에 따르면 머크의 라게브리오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이달 24일 결정된다.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 이후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식약처장이 최종 결정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라게브리오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의약품의 투약효과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인을 보류해왔다.
실제로 머크가 발표한 라게브리오 임상시험 최종 결과에 따르면 증상 발현 닷새 내 복용 시 입원·사망 위험 감소율은 30% 수준에 그쳤다. 이는 88%의 효과를 나타낸 팍스로비드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자 라게브리오를 추가 도입하는 방향을 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나고 여기에 팍스로비드 처방도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남은 재고는 약 6.1만명 분이다. 일평균 약 5000건에 가까운 처방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2주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 팍스로비드 처방이 까다로운 점도 라게브리오 도입을 부추겼다. 팍스로비드 처방 기준은 '60세 이상·면역저하자·40세 이상 기저질환자'이면서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투약을 주의해야한다. 병용 금기 의약품도 많다.
이에 정부는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환자에게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 치료제(라게브리오)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게브리오 복약 방법은 팍스로비드와 마찬가지로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복용해야한다. 하루 두 차례 각각 네 알씩 닷새 동안 모두 40알을 복용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에 라게브리오를 승인한다하더라도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치료약 라게브리오 복약 가이드라인에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는 이 약을 투여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18세 이하 환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천적 결손증(Birth defects)을 포함한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부착하도록 했다. 가임기 여성은 해당 의약품을 복용 후 며칠 간, 남성은 3달 간 피임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식약처 역시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을 승인한다면,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임산부나 어린이 등은 투약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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