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채용 비리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법률리스크를 딛고 하나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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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
하나금융은 25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회추위는 함 부회장을 추천한 배경에 대해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이후 초대 행장을 맡아 이들 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실적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통합 행장을 맡은 첫해 1조3727억원이었던 순이익은 이듬해 2조1035억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부터는 그룹의 부회장을 맡아 ESG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14일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선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 반대의견을 냈으나 이날 안건은 무난히 통과됐다.
법원은 전날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다시 징계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지난 14일 소송에서 패소하자,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법원이 함 부회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항소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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