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자동차가 최고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CSO가 현대차 이사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이동석 CSO를 중심으로, 그룹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안전관리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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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와 기아 양재동 사옥./사진=미디어펜 |
현대차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이동석 최고 안전보건책임자(CSO) 겸 국내 생산총괄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지난해 말 하언태 전 사장(국내 생산 담당 겸 울산 공장장)의 퇴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
1964년생인 이동석 부사장은 현대차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 엔진변속기사업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현대차 생산지원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언태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퇴임 한 지난해 말부터 울산·아산·전주공장 등 국내공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동시에 CSO도 겸직 중이다. 결과적으로 이 부사장은 하 사장으로부터 등기 임원 자리까지 물려받게 됐다.
이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나 한편으론 파격에 가깝다.
CSO는 현대차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직위인 데다 사장단을 제치고 부사장이 이사회에 들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사장급 인사의 이사회 진입은 서강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그만큼 현대차가 안전 경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안전 관리 문제에 힘을 쓰고 있다. CSO 조직 신설과 함께 본사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또 연구소와 생산공장 등에서도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했다. 주요 생산 공장에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한편, 예산도 점차 확대 중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재해 방지 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주총에서 정의선 회장의 재선임안을 통과시켰다. 또 연구개발본부장인 박정국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박정국 사장은 지난해 말 물러난 알버트 비어만 전 사장(연구개발본부장)의 후임이다.
사외이사에는 윤치원 전 UBS그룹 자산관리부문 부회장과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진 오 전 캐피탈그룹 인터내셔널 파트너가 재선임됐다. 윤치원·이상승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외에도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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