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65)씨가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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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전경.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과도로 수회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B씨의 질책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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