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을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오른 3만150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해 이뤄진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