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
|
|
▲ 표=금융감독원 |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약 70일간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했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올해 2월 12.4%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민영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특별 신고기간 제보 건에 대한 수사진행 시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 외에 추가포상금(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3000만원)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또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징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백내장수술 및 관련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작성‧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