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 사진=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영개선요구, 올해 1월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으나 MG손해보험은 자본확충에 실패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시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이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불승인했다"며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 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해보험에 대해 금산법 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인사 3명, 예금보험공사 인사와 MG손해보험 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도 고객 보호와 고객 편의를 위해 영업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 유지를 원하는 보험계약자들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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