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필리버스터 우회하려는 '회기 쪼개기' 전략 검토…박병석 의장 방미 일정 '걸림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을 제안자로 하여,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격적인 칼날을 뽑아들면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및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큰 장벽이 2가지 떠올랐다.
바로 정의당의 반대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방미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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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우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을 겨냥해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속사정은 이렇다.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두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산시켜야 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72석이다. 무소속 7명을 모두 아군으로 삼는다고 가정해도 1석이 모자라 정의당의 동의가 절대적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전, 이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전략을 써서 정의당의 반대를 우회할 순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통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설정한 후 2~3일 단위로 회기를 여닫는다면 민주당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여야간 첨예하게 맞부딪혔을 때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쓰인 전략이다.
이러한 '살라미' 전략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데, 이 최종 관문 통과를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다.
박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 상정권을 쥐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및 캐나다 순방을 떠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던 일정"이라며 "미국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 약속이 다 되어 있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에게 남아있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박 의장이 미국 순방을 떠나면서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이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것이냐'고 묻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장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박 의장을 상대로 설득하려는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박 의장을 찾아 검수완박의 당위성과 부당성에 대해 설득하고 나섰다.
정의당의 당론 지속 여부와 박 의장의 최종 선택에 향후 정국이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