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백내장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며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수술을 유도하는 등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
|
|
▲ 생명·손해보협회 |
이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헙협회는 현재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도로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된 사건의 수사가 진행돼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동 제보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금감원, 생명·손해보헙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설계사 등)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보건당국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또한 특별 신고기간에 제보된 문제 안과병(의)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될 시 적극 수사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또 생명·손해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문제 안과병(의)원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 수사기관에 탄원서 제출, 생명·손해보협회와의 공동 계도 캠페인 등 올바른 안과 이용 의료문화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다.
또 브로커 활동이 의심되는 일부 모집종사자(전속·GA)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대리점협회와도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유발 금지행위 및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보험사·전국 GA대리점에 배포한다.
생명·손해보협회 관계자는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