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보험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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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휴게소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주체의 역할이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직접 무인 택시 서비스 및 전용 보험을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은 탈인간 중심, 탈탄소・친환경, 다양화・세분화, 플랫폼・데이터 기능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에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해 제도 정비, 상품 개발, 운영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현재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및 약관을 점검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발생 가능한 규제 공백, 보상 공백, 구상 공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주체, 제조물책임과 운행자책임의 관계, 보험회사의 선 보상 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교체 및 충전, 인프라 부족 등 친환경차 특유의 리스크를 고려한 특약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 자체를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PM),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같이 기존 이동 수단 분류 기준(자전거-자동차-항공기)에 포섭되지 않는 경계 영역에 해당하는 신종 이동 수단에 대한 보험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M 등 신종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동 수단에 관한 보험의 기본 모델은 자동차보험이므로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자동차보험의 보상 및 운영 체계를 적용한 신종 이동 수단 전용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자동차 이용이 소유에서 공유・사용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 과정에서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 조사를 위해 데이터 접근권이 필수적인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정비 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자율주행차 등 첨단 차량에 의해 수집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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