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폐로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대형기기 3종에 대해 외국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3종은 원자로의 열로 발전에 사용하는 증기를 만드는 증기발생기, 원자로로 돌아오는 물의 온도를 올리는 급수가열기,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및 수송에 사용하는 용기이다.
지난달 말 현재 일본 내 원전에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3종 대형기기는 5만7천230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사성 폐기물 안전 등에 관한 국제조약은 방사성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 국가에서 처분토록 하면서 상대국이 동의할 경우 제한적으로 국경을 넘는 위탁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도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해 해외 위탁처분을 못 하게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상대국에서 재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2원전을 포함해 원전 11곳의 원자로 24기의 폐로를 결정해 놓은 상태다.
이들 원자로의 폐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증기발생기 같은 대형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쏟아지게 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처분할 전용 시설이 없고 주민 반대 등으로 처분장소를 찾기 어려워지자 사실상 외국에 위탁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폐로 기술에서 앞선 미국과 스웨덴에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해 제염 및 해체·용해 작업을 거쳐 재활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로 나오는 폐기물을 해외에서 처리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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