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확대, 엔진 다운사이징인데...세금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 친환경 정책 기조로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해외의 엔진 다운사이징 현상이 수입산 차량 증가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전이되고 있지만, 자동차세 과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 평택항에 대기중인 자동차들./사진=미디어펜


보고서는 "시장 변화로 배기량과 차량 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 조세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그 해결 방안으로 차량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가격 반영 시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경우에 따라 '조세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약의 위배 가능성, 중고 차량 가격의 객관적이고 정밀한 산정 체계 미흡 등이 문제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차량 가격을 반영한 자동차세 부과는 조세 부담을 재산가치에 비례토록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수천 만대에 달하는 자동차 소유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 가격 산정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현행 배기량 체계에 가격 기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환경 지표로 재편하는 방안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세제 개편으로 인한 조세 부담 급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감면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이러한 대내적 고려 요인 외에, 한미 FTA 같은 국제협약과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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