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연합뉴스는 대구경찰청이 주한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주한 미군 직원 10명과 협력사 관계자 등 총 26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중 주한 미군 노무단 간부 A씨와 퇴직자 B씨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한 미군 모 기지에서 노무단 채용 업무를 맡으며 내국인 5명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그 대가로 1인당 3000만∼4000만원씩 모두 1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 모 협력업체에 청탁해 채용에 필요한 경력 증명서를 허위 작성토록 했고 자신들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방법까지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미군범죄수사대(CID)로부터 채용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한 미군과 관련 내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CID와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