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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운 연구위원 |
지난 주말(12일) 화사한 벛꽃축제가 한창인 여의도 윤중로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북한인권법을 2005년 처음 제안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전 경기도지사)과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등이 직접 서명운동을 했다. 김위원장은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각종 토론회및 시위현장에 시간만 있으면 참가한다. 북한인권 개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통일이전에 서둘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및 노동현장 시절 체포돼 당한 각종 고문과 인권유린의 피해를 겪었기에 북한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북한 주민을 동포로 여긴다면 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정체성을 부정해온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내란을 음모한 RO의 이석기 전의원도 구속됐다. 이제 국회에 종북세력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법제정이 힘든가? 혹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장기매복 주사파 세력이 많아서 그런가?
분명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통일 한반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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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북한인권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
그러려면 북한 주민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그 첫걸음이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과 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김정은과 그 일당들, 그리고 남쪽에서 그들을 위해 충성하는 종북무리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에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다. 북한 주민에게 아직 표가 없다고 세월아 네월아 하며 미뤄두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뒤, 북한 주민들이 "당신들은 그 때 국회에서 왜 북한인권법도 제정하지 않았는가? 그러고도 통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으면 무어라고 답할 것인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북한인권법 통과는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어젠다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가들은 일찌감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유엔도 김정은 정권을 반인도범죄자로 규정,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건의했다. 한국국회만 지난 10년간 법안통과를 미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겉으로만 북한인권을 내세우면서 북한지원법과 같은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제출해 발목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도 당론으로 법안통과를 결의해놓고서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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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위원장과 박종운 연구위원이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앞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
국회가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은 유엔과 세계각국의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 문명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박종운 시민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