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민주당 단독 처리
국힘 "다수의 횡포" 반발하며 퇴장…민주 "어불성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위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측은 송언석 간사 외 전원이 불참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가 국민의힘 불참속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별도로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 강행에 항의한 후 퇴장했다. 

운영위 간사로 임명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당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며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다.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 협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파기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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