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서도 마스크 계속…유증상자·미접종자 등도 착용 권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오는 2일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그동안 실내·외 모두 2m 거리두기가 안 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 오는 2일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방역·의료적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감염 위험을 판단하도록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공간이라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게 원인이다. 

이 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존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지면 실외로 간주한다.

정부는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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