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 총 1억2000만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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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사고 발생 건수나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선별한 뒤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확인한 결과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손·도난된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 청구,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을 이용한 중복 청구 등이 주를 이뤘다.
한 혐의자는 여행 도중 태블릿PC가 파손돼 여행자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가 몇 달 뒤 같은 제픔으로 또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어떤 이는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산 뒤 잃어버린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뒤 해당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사기 행각의 꼬리가 밟히기도 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 혐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위조해 사고내용을 확대하거나 중복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 물품의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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