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메리츠화재는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
|
|
▲ 사진=메리츠화재 |
'7대장기이식등록대기보장'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7대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조혈모세포, 안구)에 대해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즉시 보장하는 담보다.
기존 장기이식수술 관련 담보의 경우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보장하는 것과 달리 장기이식등록대기만으로 즉시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이식 대기기간 동안의 대체치료나 연명치료, 합병증치료 등 생존을 위한 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이식등록대기자'란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이식받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등록기관(현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KONOS)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장기이식등록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7대장기이식대기자 기준으로는 2011년 2만1833명에서 지난해 4만5776명으로 10년간 약 2.1배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7대장기이식수술을 진행한 사람은 4387명으로 7대장기이식등록대기자 중 9.6%에 불과하다. 또 이식대기자의 평균 이식수술 대기기간은 1850일(약 5년 이상)로 여전히 긴 상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장기 회복불능 상태와 장기이식수술 사이인 '장기이식대기상태'라는 보장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환자들이 대체치료에서 이식수술까지 무사히 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해당 담보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