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가입 시 꼼꼼한 확인 이뤄져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치아보험과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상품판매 시 충분한 설명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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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치아보험과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30~40%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SBS뉴스화면 캡처. |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이 1782건이었다. 2012년 404건에서 2013년 587건, 2014년 791건으로 매년 30~40%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 가운데 약관 규정을 이유로 보장하기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63.4%(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가입 당시의 설명과 실제 보험약관 등의 규정이 달라 발생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22.5%(16건)을 차지했고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4.2%(3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50대가 27명(3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6명(22.5%), 30대 13명(18.3%) 등이었다.
치아보험과 관련해 피해사례가 늘어나는데는 판매 때부터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기대와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금융팀 팀장은 "보장이 다 될 것처럼 광고를 하고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거나 빠르게 지나가다보니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화로 계약할 때 모집하는 사람이 속사포처럼 설명하다보니 이해가 힘들고 나이제한, 보장개시일 등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롭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관상에는 상세히 설명돼 있지만 소비자들도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숙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장내용과 보장기간, 보장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분쟁을 예방 △치아보험은 대부분 소멸성보험이므로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음에 주의 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이 요건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해보일 수 있겠지만 특성상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보니 참았다가 보험가입 후 치료를 받고 해지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장개시일 등 조건들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등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