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65명, 부상 175명... 일반 사고보다 치명률 44배
가장 위험한 작업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작업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질식사고 2명 중 1명꼴로 사망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30일 밝혔다.
|
|
|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작업은 오폐수처리와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고위험작업으로는 △불활성가스(질소, 아르곤 등) 취급 설비 작업(산소결핍)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일산화탄소 중독)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산소결핍) △각종 관거, 맨홀, 집수정, 탱크 내부 작업(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질식사고는 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온‧습도, 장마철 등 기상 여건과 상당히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
|
|
▲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질식사고 치명률./자료=고용부 |
고용부는 이러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엔 작업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면서,“질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며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