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예비후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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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구경민 부산시의원. /사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해당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 이를 정당 등에 숨기고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경민 부산시의원 후보(정관·장안)는 지난 4월 저녁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구 의원은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 구 의원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시의회 등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의원은 적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해오고 있다.
미디어펜은 이와 관련해 구경민 의원에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미디어펜이 이에 대해 묻자 부랴부랴 사실 파악에 나섰다. 시당 관계자는 "본인이 공천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안 해서 공천을 받게 된 것"이라며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자세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는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은 "본인에게 확인부터 하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후보가 돼 기장군 유권자의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구경민 후보와 민주당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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