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의심자 3명(2022년 4월말 현재 전세보증 대위변제 304세대, 669억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실행했다고 2일 밝혔다.
HUG는 이들이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전세 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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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HUG |
HUG는 이번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시장 교란행위 차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전세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건전한 전세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하여 ▲ 올해 하반기 중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운영 ▲ 다 주택채무자 집중관리제도 강화 ▲ 악성 다주택채무자 강제관리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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