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뜻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
비슷한 관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셈이다.
나아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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