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정부가 물류대란을 막기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경찰청과 부산시, 인천시 등의 관계자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어명소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어 차관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각 관계 기관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어 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부의 대책회의에 앞서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의 시한이 끝나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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