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공정·청렴 수행 취지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노사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청렴윤리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없는 조직문화 조성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금지 ▲사적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 우려시 직무 회피 ▲직무수행의 공정·청렴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이다.

선언식에서 노사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극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BPA는 앞서 지난해부터 4대 항만공사 간 이해충돌 방지협약 체결, 부산항 이해관계자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클러스터 구축, 전 임직원 및 자회사 대상 이해충돌 방지교육 등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준석 BPA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통해 부산항 내 이해충돌행위 방지 실천과 청렴윤리를 공고히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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