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황국 기자] 에이미가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한 매체애 따르면 에이미의 변호사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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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캡처 |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올해 초 법무부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