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이 밝혔다.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제도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즉 식약처 고시에 ‘경미한 변경 사항’ 문구를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적시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렌터카나 리스카, 온라인쇼핑 업체 등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의 과잉진료와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비용 게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바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및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에도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해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 과제를 발굴해왔다. 또 민간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대한상의 부회장)에서 19차례 회의를 열고 소관부처, 기업, 협회 등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도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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