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22일, 위원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비위' 관련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21일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하여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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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이 제기한 비공개회의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리위의)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결백을 주장했고 윤리위 소명 제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윤리위의 정상적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당규 상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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