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첫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브리핑에서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독일에서 입국했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 후 직접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됐다.
이후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한 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는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 증상을 보였다.
질병청은 이날 위기평가회의(의장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방역 당국은 지난 달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지난 7일에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확진자는 입원 격리 치료 의무가, 환자와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다.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가피(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최장 21일간 격리된다.
A씨와 같은 날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지만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아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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