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계좌·카드 등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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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화나 카드사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신고할 수 있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건이다.
이날부터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된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하면 된다.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법인카드 제외)가 대상이며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산업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일괄취소를 할 수 없다. 분실신고를 취소하려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는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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