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은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본인확인 시장에서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신한은행 제공.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31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보호·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 항목 없이 일부 개선 필요항목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로 인정받았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해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서비스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신한인증서를 제공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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