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현장 애로·경영일반 등 6대 분야…"규제, 목 옥죄는 올가미로 인식"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최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핵심분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100대 규제혁신과제를 건의했다.

   
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여기에는 신산업·현장 애로·환경·입지·경영일반 등 6대 분야가 포함됐다.

신산업 분야는 △인공지능(AI)·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관련 과제 26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율주행로봇의 경우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지난해 글로벌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지만,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달릴 수 없는 상황이다.

60년대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된 탓에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파를 활용한 전기차 무선충전기술도 전파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자동차관리법상 관련 기준이 없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탄소 포집·활용(CCU)도 공장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CO2)와 산업부산물의 화학반응으로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되면서 인허가 취득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산업단지 입주요건·배당소득이중과세·근로시간제도·유턴기업 지원·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등의 개선도 촉구했다. 국가전략기술의 인정범위를 반도체·2차전지·백신을 넘어 D.N.A(데이터·네트워크·AI) 등의 분야로 넓히고, 지능형반도체를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율주행로봇 규제/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코로나19로 550만건의 진료가 이뤄졌지만, 국가위기 경보단계가 낮아지면 다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ICT 기술을 토대로 AI·스마트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확대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품 규격 현실화 등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도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혁신 전담직원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역기업의 현장애로 및 건의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는 채널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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