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앞으로 모든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또한 금융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 앞으로 모든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시체계가 소비자에 대한 금리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기존 3개월 단위였던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주기가 1개월로 단축된다. 그동안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개별적으로 분기마다 공시함에 따라 은행 간 금리 비교를 위해선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해 확인해야 번거로움이 있었고, 공시주기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예대금리차 정보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해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활용하기 쉬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공시기준을 은행이 산출하는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나, 은행별로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은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다.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시행된다. 우선 대출금리의 경우,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와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예금금리 또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금리가 바뀌어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해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은행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추후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들도 시행된다. 대출·보험상품 등과 달리 예금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상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매 반기별로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한 신속차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달 금리 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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