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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