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에 대해 "윤리위 징계 의결이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윤리위 규정 23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실무자에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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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월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국민의힘 윤리위 제23조는 '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처분을 대표나 위임 받은 사람이 행한다고 돼 있는데 윤리위원장 판단으로 결정된 거냐'는 물음엔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불복하더라도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의견을 모으나'라는 질문에 "다시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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