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교보생명이 이번에도 주주 간 갈등 문제로 기업공개(IPO)에 실패했다. 교보생명은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법적 분쟁을 매듭지어야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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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전경./사진=교보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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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교보생명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교보생명이 1, 2대 주주 간 경영 분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경영이 안정화하기 전까지는 상장 심사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서울 여의도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는 등 상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신 회장은 “주주 간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두 곳의 재무적투자자(FI)와 중재 소송에서 이겨 상장 규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 회사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장을 원하고 있다”며 “상장은 교보생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21일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분쟁으로 IPO 추진이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교보생명은 2018년 IPO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대주주 사이에서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면서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신 회장은 2012년 상장 대신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FI로 영입하며 투자를 받았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이때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못할 경우 교보생명의 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풋옵션(이자를 붙여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업황 악화와 저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하자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이는 매입 원가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이다. 이에 신 회장은 2조원에 이르는 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 회장 측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보생명은 경영상 리스크 해소로 IPO 추진에 다시 나서게 됐다.
그러나 어피니티 측은 지난 3월 2차 중재를 신청하며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신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의 방해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보생명은 “지금이 상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법적인 상장 적격성 요건을 총족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교보생명은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 속히 주주 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재차 IPO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피니티는 더 이상 명분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무용한 법적 분쟁으로 IPO를 방해하지 말고 2대 주주로서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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