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며, 이를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로부터 관련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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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당시 기록 차원에서 촬영·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제공한 바 있다.
이 사진에서 현장에 있던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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