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만기연장', 정부 '저금리대환·채무조정' 합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합의했다. 금융권은 스스로 만기가 도래한 차주의 대출을 만기연장 해주고, 정부는 자금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대환)와 채무 일부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합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전날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이후 후속으로 마련됐다. 

협의체에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으로 80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41조 2500억원을 마련해 이들을 도울 예정이다. 또 고금리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약 8조 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으로 30조원을 편성해 채무조정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권은 자율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는 차주에 한정해 스스로 만기연장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한 준비를 금융권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들이 유예된 원리금을 상환여력에 맞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일 대 일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식으로 기획했다. 다만 회장단은 다중채무자 등 차주별 상황이 다른 점을 지적해 은행·비은행권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을 살펴보고, 개별 금융회사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 금융권이 함께 수용가능한 연착륙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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