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관련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연임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 회장은 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지난 8일 선고가 예정됐었으나 법리적 추가 검토 등의 이유로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중징계 처분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총 5건을 제시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비롯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즉각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금감원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5건 중 4건을 무효로 보고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연임으로 가기 위한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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